특수보전처분의 집행

사. 특수보전처분의 집행

(... "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"를 "회생절차"로 ...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,

[시행 2006. 4. 1] [법률 제7428호, 2005. 3.31, 제정])

파산법(파산법 145조 1항), 화의법(화의법 20조 1항), 회사정리법(회사정리법 39조

1항)상의 보전처분으로서 개별적 또는 일반적 처분금지명령이 집행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금지물이 되어 개별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

대한 개개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.

다만, 그 정도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, 1설은 강제집행의 착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,

다른 1설은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 효력을 가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압류는 허용되고 환가에만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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